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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갈가마귀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5-20 05:38본문
의 이는 건설사의 자본력이나 부동산 시장의 상황, 시대별 선호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쪽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할 때 해당 주택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분양이라는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무순위 청약 (줍줍)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수분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과 1순위 가점을 미리 충족해놔야겠죠.
평면
주택 분양청약 제도 3가지, 사전청약선분양후분양. 사전 청약 절차*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2021년 4월 21일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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