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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앉을 권리'..."처벌 규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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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ygyy88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3-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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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2306120514289949

일부발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앉아서 잠깐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앉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

바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잠시 시간을 내 앉으려면 매장 내 의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카페 사장 A 씨 : 근무하면서 안쪽에 의자가 있으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아프다거나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홀에 나와서 쉬든가.]

백화점과 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장별로 직원용 의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도 서서 일합니다.
임시 매대는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직원은 여러 명인데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면세점 직원 B 씨 : 저도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를 다 가지고 있고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염증이 난다든지….]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식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습니다.
말뿐인 앉을 권리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 개정안이 6년 전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폐기됐습니다.
[김종진 /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 우리 법령은 애초에 취지는 처벌보다 계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사업에 치중하고 사후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으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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