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문의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첫 확정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쇼핑몰 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없음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첫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yygyy88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3-21 22:10

본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7204?sid=102



500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ALL CENTER

1600-5484

고객센터 운영시간
월-금 am 9: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

주말 및 공휴일은 1:1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업무가 시작되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BANK INFO

KB국민
303801-04-422030

예금주 : 김용란(스마트주방)

NH농협
301-2021-1250-11

예금주 : 김용란(스마트주방)

COMPANY INFO

스마트주방 / SMART KITCHEN 대표이사 김용란
사업자 등록번호 121-32-1581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강원원주-00183호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 2 스마트홈마켓
전화 1600-5484 팩스 033-737-083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용란
Copyright © 2001-2013 스마트주방 / SMART KITCH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