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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윈드로윈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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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ustin,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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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토토 ‘리딩방 사기’는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외환 거래,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서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외환 거래, 스포츠토토, 홀짝 게임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홍보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피해금 입·출금 및 속칭 ‘롤링(피해금을 2차 계좌, 3차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을 위해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자신은 홀짝토토 대포통장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자.법원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홀짝토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업무를 분업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동실행함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홀짝토토 상호 이용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L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나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고, 그 중 일부 금액은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또는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또는 ㈜X 계좌(W은행(계좌번호 4 생략))를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 또는 V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되었다.​○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한 인터넷(모바일) IP 주소를 분석한 결과, ① 2021. 3. 2. 16:54:08경 (IPV4 1 생략), ② 2021. 3. 3. 05:15:17경 (IPV4 2 생략), ③ 2021. 3. 3. 18:52:12경 (IPV4 2 생략), ④ 2021. 3. 4. 14:15:02경(IPV4 2 생략), ⑤ 홀짝토토 2021. 3. 4. 23:27:16경 (IPV4 3 생략), ⑥ 2021. 3. 5. 21:08:39경(IPV4 4 생략), ⑦ 2021. 3. 6. 19:17:23경 (IPV4 5 생략), ⑧ 2021. 3. 6. 19:21:07경(IPV4 5 생략), ⑨ 2021. 3. 14. 16:46:16경 (IPV4 6 생략), ⑩ 2021. 3. 14. 16:56:49경(IPV4 6 생략), ⑪ 2021. 3. 14. 20:52:48경 (IPV4 7 생략), ⑫ 2021. 3. 24. 13:55:00경(IPV4 8 생략), ⑬ 2021. 3. 26. 01:28:14경 (IPV4 9 생략)의 각 IP 주소로 위 각 일시에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각 일시에 위 각 IP 주소로 접속한 공통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전화번호 2 생략)’이 특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 기지국 위치주소와 ‘(전화번호 2 생략)’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 기지국 위치주소가 2021. 5. 30.경부터 2021. 5. 홀짝토토 31.경까지 제주도에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사용된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3 생략)),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좌들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가담하여 실제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환거래 또는 스포츠토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범죄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들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홀짝토토 홍보팀,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입금, 재송금, 인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입금, 재송금, 인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 중 일부를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N(환전관련), 리딩지시 어느 정도 녹이고 환전을 쳐라, 리딩투자사기, 롤링방’ 등 리딩투자사기 관련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포통장 등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양형의 이유피고인은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홀짝토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3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선고됨 이처럼 대포통장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체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피싱 조직의 공범들을 고소하는 경우라면 위 판결을 참고해서 고소하고,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중형 선고를 피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리딩방 사기, 투자 사기와 같은 종류의 사건들은 대부분 피의자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한다. 자신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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