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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나서 휴대폰 압수당했습니다”… 군장병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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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ygyy88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3-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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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 탓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군 장병들의 증언이 나왔다. 사용이 금지된 시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이들이 경보 소리에 그 사실을 들켰다는 것이다.

2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 페이지 등에는 이 같은 상황을 호소하는 장병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병사로 복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재난문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 ‘투폰’ 사실을 걸렸다”며 “이 때문에 생활관 전체 인원 다 2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투폰을 쓰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왜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억울하다. 원래 군대는 이런 곳이냐”고 토로했다.

A씨가 언급한 ‘투폰’은 한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두 대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장병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당직실 등에 보관돼있는 휴대전화를 불출해 사용하고, 사용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반납한다. 일부 병사들은 정해진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공기계 등을 휴대전화 함에 넣어놓고 실제 자신의 휴대전화는 몰래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투폰’ 사실이 발각된 이들은 재난문자 경보가 울리는 탓에 그 사실을 들켰다고 호소했다.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재난문자는 별도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든 경보음과 함께 재난문자를 수신한다.

A씨 남자친구 사례처럼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들켜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자신을 분대장 병사로 소개한 B씨는 커뮤니티에 “분대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하다 들켜서 내 휴가도 잘리게 됐다”고 했다.


http://naver.me/GMWoMX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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