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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첫사랑과 재회, 동거하다 아이까지…"재산분할·양육비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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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ygyy88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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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간 40대 남성이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 동거에 들어가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 잠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차일피일하다가 몇달이나 됐다. 이에 격분한 첫사랑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럴 경우 첫사랑의 요구에 응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결론은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 이는 1부1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 구조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치 않기 때문이다.

즉 가정이 있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동거)를 지속했더라도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재산분할 역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연은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225492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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