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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일자리센터 주부도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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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Velika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1-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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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자리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청년들의 취업률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취업률이 더 하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위드코로나로 회생을 꿈꿨지만 생각보다 회복세가 빠르지 않아서 그낙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소식이 모르는 분들에게 일자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떨어진 취업률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1인당 6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기준 월80만원 x 12개월지급23년기준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일자리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일단 중소기업(5인이상)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졸학력 이하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의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청년지원자격첫째,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일자리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둘째,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셋째,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넷째,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을 기준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가능다섯째,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은 금지여섯째, 청년 1인당 최대 일자리 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일곱째,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은 100%까지 가능하대요​​▣기업지원자격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자격첫째,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둘째,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일자리 1인 이상도 가능셋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및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참여할 분은 기업의 경우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 다음 검토 및 승인을 받으면 되고 청년의 경우 채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일자리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3년 개편된 내용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심사도입됐어요.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지원대상이 확대됐어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일자리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어요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이 개편됐습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 동안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최초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을 받을 수 일자리 있습니다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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