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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8800원이라 샀더니 “8만원 내라”…해도 너무한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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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ygyy88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1-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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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 씨(27)는 최근 온라인쇼핑에서 배송비가 예상 금액보다 10배가 뛰는 일을 경험했다. 당초 배송비를 8800원으로 알았는데 배송기사는 약 8만 원을 요구한 것. 본인이 주문한 거실장세트는 배송비가 추가되는 품목이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나중에 다시 보니 사이트를 약 40쪽 분량으로 만들어놓고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제일 아래에 표기해놨다”며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솔직히 어떤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온라인쇼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배송비 등 필수정보는 점점 더 교묘하게 숨겨지면서 배송비 폭탄 등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102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구 거래 규모는 올 1월 4148억4700만 원에서 8월 4462억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안전한 쇼핑’을 위한 서비스 구축은 뒷전이다. 기자가 2일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가구 구입을 시도해본 결과 배송비 관련 정보를 한눈에 띄게 표기한 사이트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쪽에 ‘배송비가 차등 적용되니 상세페이지 참고’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해당 상세페이지를 찾는 데만 10분 이상이 걸렸다. 사이즈가 작은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 배송비 관련 정보를 100% 숙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였다.

상당수 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같은 표기 방식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행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제품 관련 정보를 확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구의 경우 배송과 설치 비용 등 항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는 큰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듯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가 은폐·축소돼 있다면 관련 법령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를 매번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 고의적 부당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http://v.daum.net/v/20231102193902205

이런건 네이버가 잡아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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