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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아이 셋 양육비 수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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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ygyy88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1-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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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위반 친부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첫째가 생계 돕겠다며 학업 중단…채무자 실형 선고 안돼
양육비 피해자 "고소까지 4년 걸리는데 엄벌 없으면 누가 양육비 주나"
미국, '나쁜 부모'에 최대 14년형…아이 생존권 문제, 강력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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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10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양육비 미지급자 송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상혁 기자


외도 후 7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양육비 피해자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양육자들은 또 얼마나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세상이 바뀌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모든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씨에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오지 않게 하라"고 했다.

첫째가 생계 돕겠다며 학업 중단할 정도인데…끝내 채무자 실형 선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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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송씨는 110월 1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들에 "박씨가 어떤 사람인 줄이나 알고 돕는 것이냐.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박씨에게는 추호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며 고함을 질렀다. ⓒ박상혁 기자


송씨는 고소인 박모(44)씨와 결혼 후 둘 사이에 세 자녀를 가졌으나 2017년 외국인 여성과 외도 끝에 박씨와 이혼했다.

송씨는 박모씨에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로 월 9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양육비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두 차레 이행명령을 진행하고 예금압류·감치명령 등 제재조치를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송씨를 고소헀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송씨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채 외도했으며, 양육비마저 주지 않아 성인이 된 큰 아이가 빚을 함께 갚겠다고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아이가 부모로 인해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송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었으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됐고, 일용노동을 하며 모친의 계좌를 통해 소정의 용돈을 보냈다"며 "자녀를 저버리고자 하는 의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송씨는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들에 "박씨가 어떤 사람인 줄이나 알고 돕는 것이냐.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박씨에게는 추호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6월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으로써 송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고소까지 4년 걸리는데 엄벌 없으면 누가 양육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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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재조치 과정과 기간 ⓒ사단법인 양해연


선고 후 양육비 피해자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단 한 달의 실형조차 나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양육자들은 또 얼마나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세상이 바뀌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앞서 2021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과정이 복잡하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양육비 피해자가 채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정지·감치명령 등 제재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만 3~4년가량 소요되며,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으로 제재를 피하면 형사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채무자를 고소해도 검찰이 사건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양육비 형사고소 2호'로 알려진 사건은 수천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비롯해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양육비 피해자 사이에서는 "정식재판을 해도 엄벌이 처해지지 않으면 누가 양육비를 주려 하겠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나쁜 부모'에 최대 14년형…아이 생존권 문제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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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OECD 주요국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이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양육비 불이행 부모 처벌법'을 제정하고 50개 주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이중 아이다호 주는 최장 14년 형을 선고할 정도로 처벌을 강력히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1만5,000유로(한화 약1,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채무자에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주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같이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 문제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10/0000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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