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성근 ‘물바닥 긁다 빠져’ 보고 받고도 “수중수색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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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재곤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1-05 10: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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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성근 ‘물바닥 긁다 빠져’ 보고 받고도 “수중수색 몰랐다”
등록 2023-12-22 07:00 수정 2023-12-22 17:11
과실치사 혐의 뒷받침할 정황 나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수색 중이란 걸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가운데 사고 발생 직후 현장 간부와 나눈 대화에 ‘수중수색’이 전제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육지수색으로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는지, 혹은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는지 등은 향후 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의 중요 쟁점이다.
21일 한겨레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2차 진술서를 보면, 그는 지난 7월19일 오전 사고 발생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뤄진 보고를 설명하면서 “(채 상병 소속) 포병7대대장이 보고한 대로 수변(지상/육상)수색 작전 중에 물가의 지반이 내려앉아서 하천 본류에 흐르는 급류에 휩쓸렸다고 인식했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변지역은 지상/육상인데 (포병7대대장이) 지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서는 그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에 지난 7일 제출한 것이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7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따라서 당연히 수중수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포병7대대장 ㄱ중령 쪽은 전날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공개하며 “(사고 직후인 7월19일 오전 9시13분 임 전 사단장에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반이 무너지면서 빠져들어갔다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높은 깊이’, ‘물 바닥을 긁는다’ 등은 수중수색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당시 임 사단장은 이 보고를 듣고도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임 전 사단장은 ‘수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았고, 따라서 수중수색을 떠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인 19일 오전 9시24분 ㄱ중령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변에서 작업 중 삽질간 빨려들어가면서 3명 정도 빠짐”이라고 보고했다. 수변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다. 임 전 사단장은 2차 진술서에서 “수차례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했고, 이를 신속기동부대장도 (장병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고 보고받았기에 (장병들이) 이에 반하고 물속(본류) 수색을 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ㄱ중령 쪽은 임 사단장이 이미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에 ‘수변’과 ‘수중’이 엄격하게 구분돼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간부들은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고 임 사단장이 지시했고,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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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전혀 반성 없어”
등록 2023-12-22 15:15 수정 2023-12-22 22:40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은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겐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메시아라 칭한 적이 없고 신도들의 자유로운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예배와 행사 동영상 등에서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 칭한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들이 탈퇴 전 작성한 메모·일기장 등과 교리 내용을 볼 때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순종하던 여성 신도들의 인적 신뢰와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년 징역을 살고서도 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신도 ㄱ(29)씨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외국인 신도 ㄴ(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ㄴ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앞서 정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엠에스 2인자 김아무개(44·가명 정조은)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교회 간부 3명에게도 1년 6개월∼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인자 김씨는 피해자인 ㄱ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했고, 다른 간부는 ㄱ씨가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ㄱ씨를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온 뒤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인자 김씨를 비롯해 여러 명의 제이엠에스 관계자들이 정씨의 범행과 은폐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앞두고 일각에선 제이엠에스 관계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조직적’이라고 보면서도 “제이엠에스가 범죄를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조직해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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