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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 개념과 의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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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akayla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1-0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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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지원 오늘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요즘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거 같아요. 24년부터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준대요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부모님들 대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이란 정책을 시작했어요. 이 장려금은 직장인 엄마아빠가 남들 눈치를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정책지원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임신한 건 축하할 일인데 은근 눈치를 엄청 주는 누군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 후 육아를 한 다음 다시 복직하는 것도 직장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그래서 서울시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위해 엄마와 아빠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반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주려고 정책지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정책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려금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신청대상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들 분들이 서울시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2023년 9월 1일부터 가능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정책지원 있어요​▣지원내용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휴직 6개월 후 60만원 + 휴직 12개월후 60만원을 받아요. 그럼 1인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휴직하고 신청한다면 총 받을 금액은 2배인 240만원이 되는 거죠​시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사회에서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분들의 경력이 육아로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전국의 남성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정책지원 대상자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합니다​이 장려금은 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이 줄어드는 걸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2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각자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당 240만원이 지원됩니다​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와 아빠이면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정책지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기준을 심사한 다음에 매달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을 하면 6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로 신청하는 것도 정책지원 가능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이었던 출산,육아 종합 포털사이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라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생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두 정책지원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힘듦과 어려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가 동일하게 느낍니다​그래서 결혼 후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정책으로 눈지 안 보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정책지원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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