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고용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Veronica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1-08 00:36본문
육아휴직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이전버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신청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안정장려금 온라인 취업희망카드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수급내역 조회 신청서 취업사실 신고 신청서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신청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민원처리현황 (실업급여) 다음버튼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고용안정장려금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 고용센터 찾기 전체목록 바로가기 찾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더보기 자주하는 질문 [공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ei.go.kr직원분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퇴사하신 분이 계셔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하였어요고용보험 edi 기업서비스로 로그인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 클릭신청연도를 선택육아휴직지원금에 체크를 하시고다른 칸들은 비활성화가 되므로 아무리 클릭하고 작성하시려고 해도 작성이 안돼요맨 밑으로 가셔서 다음을 클릭해서 고용안정장려금 대상자 등록을 하시면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당 ㅎㅎ대상자 등록 클릭 - 주민번호를 등록해서 해당 근로자 검색 자녀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출산, 육아휴직 확인서 내역들이 나오면 해당 순번을 체크하시고 필요 고용안정장려금 등록사항들을 입력 저장신청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1년범위동안 사용한기간만큼 신청이 가능한데2022.1.1 이후 육아휴직자 부터 육아휴직특례가 적용이되어 12개월미만 영유아 육아시 최초3개월은 월200만원 지원나머지 9개월은 월30만원 지원이 됩니당근로자가 고용안정장려금 복직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50%만 신청가능해요 ㅎㅎ복직 후 신고가 아니라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신 분이라 지원금 신청금액이 50%가 계산되었어요 마직막으로 확인사항 체크 후 육아휴직 후 바로 고용안정장려금 퇴사하신 분이라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어도 되고6개월 복직 후 신고하시려면임금지급 증빙서류 이체확인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끝~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금등지원금이 확대되면 육아중인 부모님들도 경력단절되지 않고 고용안정장려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