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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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va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1-06 07:43본문
단란 영업 주점은학원법이나 학교법과 관련돼서는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고또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다중이용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또 지역에 따라서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더 이상 기존의 위락시설로 지정된 곳을 빼고는추가로 위락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되기 어렵습니다.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업장 계약을 하기 영업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할 사항1. 토지이용계획법상 건축물 용도 확인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1) 단란 주점 가능한 곳① 위락시설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150㎡ 미만 2종 근생)③ 제2종 근생이 150㎡ 이상일 경우~ 위락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 용도변경을 영업 해야 합니다.2) 유흥주점 가능한 곳① 위락시설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오수 및 정화조 시설용량이 적합해야 합니다.3.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원법 등 저촉 여부 확인1) 교육 환경보호구역 여부 영업 확인→ 주변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2) 학원법 저촉 여부 확인① 학교 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영업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② 다만 연면적이 1천65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영업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건물의 연면적이1650㎡ 이하인 경우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구비서류1. 영업허가 신청서2. 위생교육이 수증3. 건강진/단결과서4. 수질검사성적서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실내건축공사 시에 미리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영업 합니다)6.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7.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완강기 등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소방설비를 구비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영업장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합니다.)8. 가족관계증명서9. 국민주택채권(단란 주점 100,000원/ 유흥주점 700,000원)10. 영업 위임장(인감도장 날인)11. 인감증명서 어렵고 까다로운단란 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업무◆영업장 임대차계약을 위한토지이용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 확인과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부터영업허가, 실내건축 인테리어. 시설 기준 안내영업허가증 수령까지◆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각종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대행/대리를 전문으로 영업 하는Horizon. 수평 행정사에게위임하시고사장님은사업경영에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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