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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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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va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1-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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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 영업 주점은학원법이나 학교법과 관련돼서는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어 있고또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다중이용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또 지역에 따라서는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더 이상 기존의 위락시설로 지정된 곳을 빼고는추가로 위락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되기 어렵습니다.​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업장 계약을 하기 영업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할 사항1. 토지이용계획법상 건축물 용도 확인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1) 단란 주점 가능한 곳​① 위락시설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150㎡ 미만 2종 근생)③ 제2종 근생이 150㎡ 이상일 경우~ 위락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 용도변경을 영업 해야 합니다.​2) 유흥주점 가능한 곳​① 위락시설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오수 및 정화조 시설용량이 적합해야 합니다.3.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학원법 등 저촉 여부 확인​1) 교육 환경보호구역 여부 영업 확인​→ 주변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2) 학원법 저촉 여부 확인​① 학교 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영업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② 다만 연면적이 1천65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영업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건물의 연면적이1650㎡ 이하인 경우단란 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구비서류1. 영업허가 신청서2. 위생교육이 수증3. 건강진/단결과서4. 수질검사성적서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실내건축공사 시에 미리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영업 합니다)6.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7.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완강기 등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소방설비를 구비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영업장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합니다.)8. 가족관계증명서9. 국민주택채권(단란 주점 100,000원/ 유흥주점 700,000원)10. 영업 위임장(인감도장 날인)11. 인감증명서​ 어렵고 까다로운단란 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업무◆영업장 임대차계약을 위한토지이용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 확인과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부터영업허가, 실내건축 인테리어. 시설 기준 안내영업허가증 수령까지◆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각종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대행/대리를 전문으로 영업 하는Horizon. 수평 행정사에게위임하시고사장님은사업경영에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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