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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경찰조사 아청성매매 조건만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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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LLO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2-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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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구조건만남 자격을 사칭할 경우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은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 처벌 및 실제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 제118조에 따라 ①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②그 직권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래에서는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자격을 사칭할 것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모두 포함하며,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일반직인지 정무직인지 등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야 하는데, 공무원 자격 사칭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오신시킬 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예를들어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우연히 습득한 공무원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우,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는 경우 등은 모두 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합니다.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할 것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타인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사칭하며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거제출을 요구해야만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중구조건만남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2.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처벌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과 유무,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처벌 사례아래 사례는, 피고인들이 우연히 가지게 된 경찰관 명함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마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모텔의 CCTV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주문[피고인 A]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피고인 B]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명함을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명함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8. 08: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H에게 위 명함을 보여주며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I팀에 근무하는 경위 E이다, 미성년자의 혼숙 사건이 있어 모텔의 CCTV를 확인하여야 되니 보여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H에게 '승용차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조건만남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CCTV 확인만 잠깐 하고 금방 가겠다'고 말해 모텔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이로써 중구조건만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무죄 사유공무원자격사칭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공무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③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실제 무죄 사례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K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K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②피고인의 사후적인 행동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인은 K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했는데, K가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경찰관 사칭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결국 공무원 사칭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주문피고인은 무죄.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1. 공소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원인가. 공소사실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채팅어플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제안하는 청소년인 K(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2018. 9. 24. 17:38경 모텔에서 위 K에게 나는 경찰이다. 너 같은 애들 어제 2명 잡았다. N호에 가서 압수수색하겠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위 N호에 가서 K의 가방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중구조건만남 후 K를 모텔 1층 로비로 데리고 내려왔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나. 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에 관하여피고인은 K가 미성년자임에도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K에게 '경찰서에 가자. '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고, K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거나 그 밖에 경찰을 사칭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가. 관련법리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에 대하여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S와 T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K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T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경찰이라는 말을 2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K에게 경찰이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중구조건만남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되게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미성년자를 만나 조건만남을 하지 못하게 계도하기 위해 K를 만나러 갔다. K를 경찰에게 인계하려고 K에게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거나 경찰인척 행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K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친구가 J이라는 어플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하였다. 그래서 J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고 그 친구를 도우려고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을 자신이 있던 모텔로 오게 하였다. 어머니에게 미리 말을 하지는 않았고, 남자가 방으로 오면 그때 어머니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런데, 만 16세에 불과한 여학생인 K가 어머니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K는 어머니인 T에게 피고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마침 T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에게 혼자 있던 모텔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함에도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중이라거나,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할 생각 없이 메신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중구조건만남 시키는 대로 짐을 챙겨서 피고인을 따라갈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K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경찰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면서 자신 같은 애들을 어제도 두명이나 잡았다고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경찰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서 이를 지적받자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고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경찰이라고 묻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영화를 보면 경찰이 사복입고 잠복근무도 많이 하니까 피고인의 표정이 째려보는 것 같아서 경찰관이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K를 데리고 모텔에서 나가면서 굳이 카운터에 있던 모텔 업주 S에게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받으면 안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S의 처가 어머니와 같이 온 아이라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다.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K를 데려갈 생각이었다면, 굳이 모텔에서 나가면서 S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짐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얼굴을 숨기거나 정체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S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모텔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자신에게 한마디 하면서 나간 것이 이상하다. K이 어머니랑 투숙한 것을 모르고 중구조건만남 경찰서에 인계하려던 것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T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모텔 1층과 3층에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S는 'K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자기가 경찰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위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또한, K와 T는 이 법원 또는 경찰에서 '명절이라 집에 친척들이 많이 와서 지낼 곳이 필요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투숙시켰으니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는 이 법원에서 'K과 T는 다른 숙박업소에서 투숙하다가 이 사건 당일 M 모텔에 투숙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위 각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그런데, K, T, S의 각 이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와 이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 T의 진술보다는 S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K과 T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6) K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고 짐을 챙겨서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K는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변소에 중구조건만남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한 것 때문에 K이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지레 짐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K에게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K에게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관이라고 착각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은 마포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검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의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변호에 있어서도 탁월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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