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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거부' 또래 여중생, 5명이 집단폭행feat.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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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LLO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2-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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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조건만남 한병철변호사 입니다.​​​​​​​​​​​​​​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서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4년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당시 30대이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구조건만남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반포세무서는 2011년 A씨가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부동산 3건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2006~2012년 B씨에게서 9억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5억3000만원을 대구조건만남 A씨에게 부과했습니다.​​​​​​​​​​​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9억여원 중) 5억원은 2008년 B씨가 다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합의금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대구조건만남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연인 사이 주고받은 돈이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7억원을 두고 다툰 민·형사소송 판결이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2007년 부친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B씨에게서 총 7억원을 빌렸는데, B씨는 2017년 이 돈을 돌려달라고 A씨를 대구조건만남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B씨가 A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B씨를 처음 만날 당시 17세였던 A씨는 B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대구조건만남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금전들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B씨로부터 받은 돈이다. A씨 스스로도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서 B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 금전은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대구조건만남 A씨가 B씨와 교제하면서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A씨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며 “또 5억원의 성격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대구조건만남 연인에게서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법률 전화 상담​#법무법인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한병철변호사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연제변호사 #창원변호사 #울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양산변호사 #김해변호사 #포항변호사 #통영변호사 #거제변호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 #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법률상담 #민사소송 #민사소송법률상담 #민사소송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추천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추천 대구조건만남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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