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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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LL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3 06:27본문
“상조서비스가입시계약내용꼼꼼히확인하세요&rdquo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한기정,이하‘공정위’)와한국소비자원(원장윤수현,이하‘소비자원’)은최근상조업체,가전·렌탈업체등이상조서비스와전자제품등을결합하여판매하면서계약관련정보를충분히알리지않는사례가자주발생함에따라상조결합상품에대해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하였다. 상조서비스와관련하여최근3년간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상담건수는총8,987건이며,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구제건수는총477건으로상조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주로‘계약해제관련(64.4%)’,‘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등으로피해구제신청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상조서비스가입시고가의전자제품등을사은품으로제공한다거나,만기시전액환급이되는적금형상품이라는판매자의구두설명만믿고상조서비스에가입하였다가계약해제시위약금이과다하게공제되는사례가많아소비자들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공정위와소비자원은상조결합상품관련주요피해사례를제시하는한편▲상조서비스가입시‘사은품’이나‘적금’이란말에현혹되지말고상조계약외별개의계약이있는지확인할것,▲계약대금,납입기간등주요계약내용을꼼꼼하게확인할것,▲계약해제시돌려받는해약환급금의비율·지급시기를확인할것등의소비자주의사항을안내하여유사한피해를입지않도록주의할것을당부했다. 한편소비자가상조결합상품과관련한계약을체결·해제하는과정에서소비자피해가발생하여자율적인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1372,발신자부담),소비자24(‘상담/피해구제신청’)를통하여상담및피해구제를신청할수있다. 앞으로도공정위와소비자원은상호협력하여상조결합상품관련현황을파악하고선불식할부거래분야의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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