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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가품 지재권침해 방어 중국저작권등록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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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llia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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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무 ​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2022년 골프용품 업체 대표님께 한국업체만 좇는 악질적인 중국기업에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여기가 진짜 악질인게요. 저희는 물론이고 한국 업체들만 노려서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참으려고 ...​- 상세페이지 통으로 무단 사용 - 상세페이지 내 모델 이미지 무단사용-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동영상 도용-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제작하여 혼란야기- 본인들이 개발한 상품이라며 우기기 등..​​만일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아무리 유명하면 후발주자가 테무 따라할 수 밖에 없다지만..악질적인 모방이라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께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지재권 등록을 통해 먼저 권리를 취득한 유○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지재권 침해했다며 신고를 넣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플랫폼측에선 통보없이 판매중단해버린다는 것을요. 심지어는 상품삭제를 해버리기도 하죠.​​이런 상황에선 '유사하지 않다', '나는 침해하지 않았다'등 소명자료를 준비해 판매재개를 할 수 있게 진행할겁니다. ​​하지만 위 두 상황에서의 공통 문제는 소명이나 방어하는 시간이죠. 테무 준비하고 결과(플랫폼측의 판단)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은 기다려야할테니까요.​​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입점하며 온라인사업이 주력이라면 아실겁니다. 위 두 상황으로 인해 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매출 손해가 치명적이라는 것을요. 이 뿐인가요. 돈을 벌 수 없으니 직원 월급이 걱정되겠죠. 가족분들과의 생계도 그렇고요. ​​하지만 '가장 빨리 소명하고 방어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중국저작권등록'안그래도 가품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데저작권 등록을 하라고?'​'나는 디자인침해당했는데 무슨..이제와서 저작권?'​​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알리바바, 테무,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온라인플랫폼에 테무 입점한 셀러 특성상 빠르게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판매중단 혹은 제품삭제가 된다면 매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물론 가족분들의 생계도 연결되어 있으니 더 문제가 되죠. ​​​다시 말해, 중국 플랫폼에 입점했다면 '신속한 대응'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침해당했는데..저작권등록이 무슨 소용? 지난번 미국 지재권 분쟁에서 저작권을 활용해야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보다 더 엄격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 등 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테무 따라서 중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요구하는 경구가 종종 있죠. 따라서 중국 정부기관에서 공증받은 저작권 등록을 해둔다면 지재권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지금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침해주장하면 되는거 아닌가?"​그렇지 않습니다.​​1) 특허1) 1개 국가에서 공지된다면 전 세계에서 등록불가2) 기술 내용을 알기 어렵기에 침해인지 명확한 확인 불가3)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해도 아마존 지재권부 담당자가 알 수 없음4) 침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 대반사5) 침해대응을 위해 특허출원을 한다고 해도 1년 테무 이상 소요​​2) 디자인1) 한 개 국가에서 공지된다면 전 세계에서 등록불가2) 이미 공지된 제품일 가능성 높음3) 침해대응을 위해 디자인 출원을 한다고 해도 수개월~1년 소요​​3) 상표1) 상표만 바꾸면 쉽게 침해 회피 가능2) 동일상표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3) 뒤늦게 침해대응을 위해 상표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8개월 이상 소요​​​반면 저작권은 이런 강점을 갖고 있죠. 1. 한 달이면 나오는 등록증 2. 무심사 3. 무기한 (단, 서류를 잘 꾸려야 함) 테무 4. 아마존 지재권부 담당자가 침해 판단 시 '명확하게'판단 가능하다.5. 제품 분류상 제한이 없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의 제품을 베낀 가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치명적인 매출 손해를 입기 전 저작권등록을 통해 침해분쟁 대응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짝퉁 전쟁, 당장 5분 뒤에도 발생합니다 -여기가 진짜 악질인게요. 저희는 물론이고 한국 업체들만 노려서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참으려고 ...​​​어쩌면 변리사라는 사람은 한 회사의 맞춤 의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찢어진 상처를 테무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처럼, 변리사 또한 한 회사의 문제의 틈을 들여다보고 그 틈을 메우기 때문이죠.​​그래서 3-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오늘 글이 여러분께서 걱정, 고민하셨던 부분에 위로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18년간 고집한 원칙이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제 변리철학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챙김과 연결 이 2가지가 사랑특허사무소의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 드림​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도연빌딩 402호

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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